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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바로가기
✅ 병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모바일 본인확인 방법은 대표적으로 모바일 건강보험증, 모바일 운전면허증,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있습니다.
✅ 세 가지 본인확인 방법 모두 등록하는 어플(앱)이 별도로 있으니 원하시는 등록 버튼을 선택하시면 등록/발급방법, 다운로드 방법(바로가기)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*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등록 어플로 등록 가능합니다.
건강보험 자격 및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
✅ 추진 목적
최근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등을 대여·도용하는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「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」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.
✅ 본인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
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장애인등록증
- 외국인등록증
- 국가보훈등록증
- 모바일 신분증
- 건강보험증
- 모바일 건강보험증
이외에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,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가 인정됩니다. 단,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✅ 본인확인 예외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면제됩니다:
- 19세 미만의 사람이 요양급여를 받을 때
-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료를 받을 때
- 의사 등의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을 때
- 진료 의뢰 및 회송을 받는 경우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인 경우
- 본인 여부 및 자격을 확인하기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
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