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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 신청방법

     

    국민연금 중 가장 기초가 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입니다. 일반적으로 국민연금이라 하면 노령연금이 대표적인데요. 노령연금은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이 별도 있습니다. 해당 연령이 도달되면 꼭 신청하셔야 되며, 연령 도달 이후 5년이 경과하면 더 이상 신청하실 수 없으니 아래 사항 꼭 확인하시고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또한,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현재 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동일한 경로로 신청가능하며 조기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또한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본인 출생 연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

 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출생연도1953~56년생은 61세이며 연령에 따라 증가하고 1969년 이후 출생한 분들은 만 65세가 되어야 수령할 수 있습니다. 각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최대 5년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(조기노령연금)

    단, 미리 신청해서 수령하는 만큼 조기 노령연금 신청 연수에 따라 지급률이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. 아래 예시는 1964년생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5년 먼저 신청해서 수령할 경우 본인 수령액의 70%를 수령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청구방법

    1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'연금/일시금 청구'를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2. 신고/시청 탭을 누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3. '연금/일시금 청구'를 클릭합니다. 

     

     

    4. 개인정보에 대한 동의를 하고 '확인'을 클릭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5. 급여 청구대사자 여부 확인 결과를 확인하고 청구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청구인

   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, 즉 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.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. 노령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해야 합니다.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:

    1. 법정대리인의 청구: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(피성년후견인 등)인 경우.
    2. 임의대리인의 청구: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곤란한 경우.

     

    청구기한

    노령연금은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은 한꺼번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,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예를 들어, 2017년 1월 25일에 수급권이 발생했으나, 2023년 5월 2일에 청구한 경우, 최근 5년인 2018년 5월부터 2023년 5월분 급여를 한꺼번에 받고, 2023년 6월분부터는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청구방법

    노령연금 청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:

    • 내방 청구: 직접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
    •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
    • 우편 청구
    • 팩스 청구
    • 인터넷 청구: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

     

    내방청구 시

    내방 청구를 할 경우,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.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한 후 전자 서명으로 처리됩니다.

   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는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:

    • 노령연금지급청구서: 서명 또는 날인 필요
    • 신분증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선원수첩, 장애인복지카드(장애인등록증) 등 (제시로 갈음 가능)
    •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: 주민등록번호 포함 (필요시)
      • 제적등본이 추가될 수 있음
      •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대체 가능
    • 수급권자 예금계좌

    해당 시 필요한 서류

    •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 연금 계산 대상자가 있는 경우:
      •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: 주민등록번호 포함
      •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

   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모두 준비하시어 빠짐없이 제출하면 됩니다. 이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.